완화연명의료관리센터에서 안내드립니다.
○ 강원대학교병원은 연명의료결정제도 이행이 가능합니다.
-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(연명의료)을 유보(시행하지 않는 것)하거나, 중단(시행하는 것을 멈추는 것)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- 임종을 준비하는 환자와 가족은 연명의료결정절차와 관련하여 담당의와 상의하세요.
○ 강원대학교병원은 강원권 공용윤리위원회를 운영합니다.
- 협약을 통해 해당기관의 연명의료결정과정 전반(자문‧심의‧상담‧교육)을 지원합니다.
- 신청 대상 : 공용윤리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원하는 의료기관
- 신청 접수 : 연중 상시 접수
○ 강원대학교병원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입니다.
- 19세 이상의 성인이 연명의료의 대상이 될 경우를 대비하여 직접 자신의 의사를 문서로 밝혀두는 것입니다.
- 준비사항 : 본인 직접 방문, 신분증 지참
※ 문의 : 033-258-9217, 강원대학교병원 본관 2층 완화연명의료관리센터
첨부 1. 연명의료결정제도 1부.
2. 공용윤리위원회 1부.
3.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부.